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의 의료 가짜 정상화 대책 당장 중단하라!
민주노총, 서울대병원노조 등, 정부의 임금동결지침 철회 기자회견 열고 정부 규탄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서울대병원장의 임금 9% 인상안 가결, 서울대병원 일반 근로자의 임금은 동결이라니...현 정부의 공공부문 의료민영화정책 근본적 재검토 촉구”
최근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공공부문의 정상화 정책 중, 특히 공공의료부문의 민영화 정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1월 19일(월)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와 전국공공운수노조 등이 주최가 되어 ‘임금동결 지침 철회! 2단계 가짜 정상화 중단!’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 1월 16일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14년 말까지 방만경영 정상화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13개 기관에 대해 2015년 임금을 동결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특히 이들 13개 기관의 노조는 그동안 노동기본권을 앞세워 저항해왔으나, 결국 정부가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임금동결지침’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나서며 정부 공권력의 직권남용이냐 아니냐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의 기자회견을 주관한 주최 측은 이번 ‘임금동결지침’에 크게 반발하며, 정부는 정부정책 실패로 인한 공공기관 부채증가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며 일방적인 복지 후퇴와 단체협약 개악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현 정부의 SOC 서비스의 민영화 정책은 각종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진 중에 있다. 특히, 공공의료부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걸린 문제임에도 이를 무시하는 것은 현 정부 불통의 단면을 보여주며, 의료부문을 단지 돈벌이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정부는 당장 의료 가짜 정상화 대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우지연 변호사는 “공공기관들이 자신의 운영권에 합법적 선 안에서 자율권을 가지듯이, 여기 소속된 근로자 노조도 당연히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현재 법률이다. 그러나 법률에 보장된 노동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공권력을 행사하며 이들의 임금을 동결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초유의 사태이다. 이는 정부의 직권남용이고 이번 초유의 사태를 통해 정부가 직접 공공기관에 지시를 내리는 장면이 포착된 것이며, 이는 결국 정부가 스스로 자신이 공공의료부문의 사용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주최 측은 ‘임금동결지침’, 그리고 근본적으로 ‘의료민영화 정책’ 자체가 철회될 때까지 관련 사안의 법적 대응은 물론 현장 투쟁을 이어갈 것을 전했으며, 1) 헌법 부정 노동기본권 압살 임금동결 지침 철회, 2) 공공부문 노사관계 파탄내는 박근혜 정부 규탄, 3) 전 국민 고용불안 2단계 가짜 정상화 중단, 4) 공공서비스 파괴하는 2단계 가짜 정상화 중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 kys@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