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내일부터 시작돼
첫 날인 내일, 동시 접속자 폭발 예상
2014-01-14 이애리 기자
국세청은 '2013년 귀속 소득공제 자료(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내일(15일)부터 제공 할 것을 알린 가운데, 작년과 달리 올해는 지불 방법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진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지난해 20%였던 소득공제율이 15%로 줄었고, 현금영수증은 20%에서 30%로 늘었다.
무주택자 월세 소득공제율도 달라졌다. 해당 관계자는 작년까지 월세 지불액의 40%였던 공제율을 올해부터는 10% 늘인 월세 지불액의 50%로 소득공제 할 것을 밝혔다.
반면, 체크카드 공제율은 지난해와 똑같이 30%다.
한편, 올해부터 새롭게 추가된 사항도 있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지불하는 급식비와 방과후수업료, 교재비 등도 소득공제 사항에 추가됐으니 대중교통 이용자 및 자녀를 둔 학부모는 이점 특히 유념하여 빠진 자료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체크하기 바란다.
지난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모두 1,050만 명으로 1년 전보다 7.2% 증가했으며 이용자는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서비스를 시작하는 내일은 동시 접속자가 많아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국세청 홈페이지가 다운될 우려가 있으니 시차를 두고 이용한다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