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정치공작적 기소를 규탄한다

2014-12-10     교수학술4단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12월 3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하였다. 선거과정에서 ‘고승덕 후보에게 미 영주권 문제를 즉각 해명하라’는 기자회견을 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 경고로 처리한 사안이었고, 상대방 후보에게 의혹을 제기하고 해명을 요구하는 선거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주장이었다.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 하루를 앞두고 조 교육감을 기소한 것은 공정한 법적 판단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표현의 자유와 민주적 선거과정에 대해 검찰이 법의 칼날을 함부로 휘둘러서는 인권과 민주주의가 숨 쉴 수 없다. 

우리 교수 학술 4단체는 검찰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기소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고 판단한다. 

첫째, 검찰의 기소는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다. 후보자는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하여 상대방 후보자에게 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감 후보와 그 자녀의 영주권 문제는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 후보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둘째, 검찰의 기소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다.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그것을 유포하지 않는 이상 표현의 자유는 폭 넓게 인정해야 한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일일이 사실을 확인하고 주장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셋째, 검찰의 기소는 기소권을 무리하게 남용한 것이다. 선관위가 주의 경고로 마무리했던 사안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고 후보가 영주권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이유를 댔다. 그러나 검찰조차 공소시효 만료 하루를 앞두고 기소할 정도로 사실 확인은 쉽지 않다. 따라서 당사자에게 직접 해명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넷째, 검찰이 기소 이유 중 하나로 삼은 소환조사 불응은 애초에 무리한 요청이었다. 왜냐하면 조 교육감은 서면조사에는 응할 뜻이 있음을 표명하였기 때문이다. 검찰의 소환조사 방침은 검찰청에 드나드는 교육감의 모습을 보여주어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과거에도 진보교육감에 대하여 무혐의 처리해야 마땅한 사안을 무리하게 기소했던 적이 있다. 결과는 무죄였다. 법에 무지하다고 볼 수 없는 검찰의 이러한 행태는 진보교육감을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을 드러낸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의 대거 당선은 국민들이 얼마나 교육 개혁을 원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결과이다. 조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국민의 민주적 열망에 대한 탄압이며, 진보적인 교육계를 길들이려는 시도이다. 따라서 서울시민을 비롯한 국민과 함께 우리 교수 학술 4단체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정치공작적 기소를 한 검찰을 규탄한다. 

따라서 검찰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기소를 철회해야 한다. 검찰은 밀실권력이 국정을 농단하는 일이 있지 않은지 불법적인 정치권력 행사를 통제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를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