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일 대사관 관계자 불러 ‘독도 해설서’ 항의

2014-01-13     편집국

외교부는 12일 일본 문무과학성이 최근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명기하기로 결정했다는 일본 언론보도와 관련해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했다.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은 이날 고바야시 겐이치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불러들여 일본 정부가 자국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합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이같은 내용을 명기키로 했다는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가 사실일 경우 즉각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또 만약 일본이 그 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의 책임이 일본에 있다는 점을 사전에 분명히 지적했다.

외교부는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과정에서의 첫 희생물”이라며 “독도가 자기땅이라는 일본의 억지 주장은 일본이 아직도 제국주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본이 자라나는 세대에게 그릇된 역사관을 주입시키려는 것은 잘못된 역사인식과 그에 따른 한일 간 갈등을 후세에게까지 물려주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외교부는 “최근 일본 정부가 다양한 방법으로 명백한 우리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더욱 도발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것을 우리 정부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일본의 도발은 한일관계에 심각한 파장을 초래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11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에 대해 중고등학교 교과서 편집의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