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현명한 판단해야…집단 파업시 엄정대처”
“환자의 생명과 국민 건강권 볼모로 한 파업 용납 안돼”
대한의사협회가 11일 총파업 출정식을 갖는 등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현명한 선택을 촉구하면서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사협회 총파업 출정식과 관련한 입장’ 보도자료를 내어 의사협회가 정부와 국민이 우려해 온 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표명한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하는 파업, 진료거부 행위는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고 국민의 동의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협회 총파업 출정식’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의사협회가 정부와 국민이 우려해 온 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표명한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의사협회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등은 국민편의 증진과 일자리 창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원격의료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이나 도서벽지 거주자,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등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동네의원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은 병원의 진료는 현재와 같이 이용하게 하면서 지금도 허용된 부대사업을 새로운 첨단 의료기기 개발, 해외환자 유치, 해외의료 진출 등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특히 우리나라의 훌륭한 의료 인프라를 기반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더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도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부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분야로 부대사업을 넓힌다고 해서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런 의료규제 완화 방안과 함께 동네의원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계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는 점을 상기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이런 정부 노력에도 의료계가 불법파업, 진료거부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재차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