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추모 반성문” 사건과 “세월호추모청년모임” 사건(2/3)

반복되는 검찰의 허술한 거짓말과 언론의 침묵동조에 대한 입장

2014-11-05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 참가자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 참가자]  - “세월호추모청년모임” 공소장 조작사건에 대하여 

우리는 4일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공소장이 조작된 사실로부터 시작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은 용혜인씨가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는 명목으로 자칭 <세월호추모청년모임>을 결성”했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검찰이 아직까지도, 근거도 출처도 없지만 엄연히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부분은 당연하게도 사실이 아닙니다. 애시당초 용 씨가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명목으로” 세월호추모청년모임을 “자칭”했다는 말 자체가 이미 모순입니다. “명목”과 “자칭”이란 말로 검찰은 용 씨의 주장 혹은 선언을 인용한 듯이 말하고 있는데, 용씨는 경찰과 검찰이 주장하는 “세월호추모청년모임”에 대해 일관적으로 부정해왔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부정하는 “명목”이 어디에 있으며, 본인이 부정하는 “자칭”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세월호추모청년모임”이 5월 18일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 당시 경찰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이날 언론이 일제히 “세월호추모청년모임”에 대한 기사를 내보내기 이전에는 저런 단체명이 언론지상은 물론 웹상 어디에서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면과 인터넷기사를 막론하고 국내 대부분의 언론기사는 국내포털사이트, 예를 들어 네이버나 다음 등에 등재되어 있으며, 모든 기사는 “오래된 순”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세월호추모청년모임”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5월 18일 오후 6시부터입니다. 

둘째, 만약 그 이전에 언론, 인터넷 등에 그러한 기록이 존재했다면, 저희가 그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내는 물론 해외의 포털사이트에서도 그런 기록은 찾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18~19일 이틀간 언론이 일제히 “세월호추모청년모임”을 언급한 것은, 경찰의 요구, 혹은 위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언론보도 상황은 시민들이 연행되는 장면을 당장 보도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해당 장소에는 어떤 단체의 이름을 알리는 표식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추론 가능한 정황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이전까지 언론에서 단 한번도 언급되지 않았고 소스도 존재하지 않는 “세월호추모청년모임”이라는 단체의 이름을 사건당사자의 도움 없이 알아내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당사자라 함은 연행되는 자와 연행하는 자, 둘 뿐입니다. 연행되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당신은 혹시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습니까?”와 같은 질문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당연하게도 그와 같은 취재를 당하거나 목격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2개의 매체가 동시에 같은 단체명을 보도한 것은 1) 취재원이 경찰이거나, 2) 12개 매체의 기자들이 일제히 신의 계시를 받았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세월호추모청년모임”을 최초로 쓴 뉴스1의 기사를 비롯해 다수의 당일 기사들은 다음과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세월호 추모 청년모임 소속 대학생 등 시민 200여 명(경찰 추산)은”. “경찰 추산”이라는 표현 외에는 그 어디에도, 출처를 암시하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았음으로 미루어 출처는 경찰의 머릿속 외에 그 무엇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추모청년모임”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최초로 접한 것도 이 날이며, 그것은 경찰에 의해서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당신은 세월호추모청년모임의 회원으로서”로 시작되는 이른바 “범행사실”을 인정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우리는 4일 기자회견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증언하였으며, 경찰의 조작에 의해 만들어진 이 기사들을 검찰이 이후에 “증거”로 삼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덧붙여 검찰이 공소장을 언론에 공개한 것 역시도 언론이 무책임한 받아쓰기로 검찰에게 유용한 “증거물”을 만들어내주길 은근히 기대하기 때문이며, 경찰의 작문을 언론이 받아쓰고 검찰이 그 언론을 증거로 삼는 이 황당한 트릭을 중단시키기 위해 언론의 자성을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와 같은 주장은 역시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4일자 아주경제 기사에 따르면, 검찰은 “세월호추모청년모임”의 정체에 대해 “‘세월호추모 청년모임’이라는 단체명은 침묵행진 당시 언론 기사를 통해 이미 수차례 보도됐다”며 “공문서인 경찰의 정보상황 보고서에도 이 단체명이 적혀 있고, 이는 ‘공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검찰이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자신의 지시에 따라 수사하는 경찰의 보고와, 그 경찰의 말을 받아쓴 언론기사를 증거로 내세워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라고 말하는 검찰의 태도는 그저 “내가 하는 말은 무조건 맞다. 왜냐면 내가 한 말이니까”라는 말을 쓸데없이 길게 말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검찰은 이 언론보도의 신빙성 문제에 대해, “기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취재해 쓴거죠?”라며(5일자 헤럴드 경제) 공범의식을 부채질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출처: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 참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