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안에 대한 세월호 가대위 입장③
"10.31합의안"이 지닌 적지 않은 한계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가족대책위는 4차례에 걸친 양당의 지난한 합의과정을 존중하여 다음과 같은 5가지 제안을 합니다.
1) 양당이 법안을 처리하기로 약속한 11월 7일 이전까지 법률을 성안함에 있어 "10.31합의안"의 미흡한 점들(②번 기사내용 중)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에서 제기된 합의안의 한계와 문제점으로 인해 진상규명 활동이 제약당할 우려를 사전에 불식하고 성역 없는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향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의미에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11월 7일에 여야 정당 대표, 정부대표, 세월호 가족 대표, 그리고 국민청원인 대표가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대국민 서약식>을 거행하여 이후 진상규명활동에 성역 없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노력하고 협조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할 것을 제안합니다.
3) 연내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새해에는 법 시행과 동시에 전면적인 활동을 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416 참사 200일이 지나도록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수행할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았고, 조사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힐 수단을 마련하는데 해를 넘길 수 없습니다.
4) 법 공포 이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과 이와 병행될 위원회 조직 구성이 세월호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도 아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 및 정부가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5) "10.31 합의안"에 따라 시작될 “4.16세월호 참사 관련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배ㆍ보상과 지원에 대한 논의”에 유가족 뿐만 아니라 모든 생존자, 피해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가족대책위는 이분들의 참여와 요구가 적절히 관철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이후 가족대책위는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민간조사기구를 구성하여 법 제정 직후 시작될 위원회 구성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향후 진상조사 과정에서 검토, 감시, 제안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 후 위 2번 항에서 지적한 한계와 문제점으로 인해 성역 없는 독립적인 조사, 수사, 기소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될 경우, 세월호 가족들은 국민들과 함께 특별법 개정운동 등의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호소 드립니다. 특별법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고, 설사 법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10.31합의안"의 골격대로만 제정될 경우, 성역 없는 진상규명으로 나아가는데 무수히 많은 방해와 장애물이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특별법 제정은 출발선일 뿐입니다. 한계와 문제점이 많은 미완의 법적 수단을 보완하고, 진실을 가리려는 집요한 방해와 장애물들을 극복하면서 정의를 회복하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길을 열 주체는 이 법의 제정을 이끌어 온 세월호 가족과 국민들입니다. 그 길에서 가족의 손을 놓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