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안에 대한 세월호 가대위 입장①
416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족대책위”)는 2014년 11월 2일 18시에 총회를 열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의 10월 31일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이하 “10.31합의안”)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저희 가족들에게 가장 중요한 실종자 수색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히고, 위 "10.31합의안"에 대한 저희 가족들의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정부는 실종자 수색에 더욱 더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416 참사 후 197일째 되는 날 고 황지현 양이 가족 품에 돌아왔습니다. 지쳐가는 저희 가족들에게 잊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고 황지현 양이 돌아오기 전 수색을 포기하고 인양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정부로부터 나왔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고 황지현 양의 귀환으로 무색해졌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실종자 수색을 포기하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말고 남은 9명의 실종자 전원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철저한 수색을 위해 동절기 수색에 대해 실효성 있는 방안과 계획을 내와야 하며, 이 과정에 실종자 가족은 물론 가족대책위원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0.31합의안"는 가족과 국민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첫 결실입니다.
지난 200일 간 416 참사의 성역 없는 독립적인 진실규명을 통해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서 <416참사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호소해온 세월호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들과 530만 이상의 전무후무한 서명으로 이 운동에 동참한 국민들의 간절한 요구와 노력 그리고 광화문, 청운동, 국회에서 짧게는 73일 동안, 길게는 114일 동안 농성을 하며 진상규명의 의지를 함께 모아주신 가족들과 국민들이 만들어낸 첫 결실입니다.
그러나 양당이 제시한 <10.31합의안>은 성역 없는, 독립적인 진상규명을 보장하기에는 불충분하고 미흡한 방안입니다.
416 참사의 진상을 조사하고 수사할 진상조사위원회와 특별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조사 및 수사 대상으로부터의 독립성, 보다 구체적으로는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영향력 행사로부터의 독립성입니다. 하지만 "10.31합의안"은 이러한 독립성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