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년유권자연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 촉구 시민운동' 계획!

광역 17곳, 기초 227곳 중 2014년 6월 현재 68개 의회만 행동강령 조례 제정, 시민운동 통해 전 지역 조례 제정할 수 있도록 청원할 터

2014-10-08     김영식 기자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청년세대가 나서서『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제정 촉구 시민운동을 펼친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을 위해 지난 2010년 11월, 공무원 행동강령과는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5), 인사 청탁 등의 금지(§. 6),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11), 영리행위의 신고(§. 15)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이미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최소한의 반부패 장치로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2014년 6월 현재 17개 광역의회, 227개의 기초의회 중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등 3개 광역의회와 송파구 등 단 55개 기초의회만이 조례를 통과한 상태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운동과 지난 8월 12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스무살 지방자치, 달라져야 한다-민선 6기 지방자치 과제와 청렴성 제고방안 토론회」등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크게 받은 바 있는 (사)한국청년유권자연맹(대표운영위원장 이연주)은 10월 9일(목) 순천만 정원박람회장 앞에서 개최되는 대시민 캠페인을 시작으로 경기, 경남, 광주, 대전, 인천, 전남, 부산 등에서 릴레이 캠페인을 개최하여 지역주민들과 244개 지방의회 당선자 전원에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홍보물을 배포, 청원서 접수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대시민 캠페인은 특히 2030 청년들이 그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연주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운영위원장은 “대다수의 지방의원들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겠지만 여전히 지방의회를 둘러싼 부정부패는 끊이지 않고 있어 지방의회에 대한 유권자의 불신은 매우 높다”면서 “삼포세대를 넘어 오포세대라고 불리는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갖고 공동체 속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워 나가려면 무엇보다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해야 한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신뢰회복이 급선무라고 생각해 이번 릴레이 캠페인을 비롯한 조례 제정 촉구 운동을 펼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지방자치 신뢰회복과 발전을 통해 청년세대를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청년이 모여드는 도시를 만들어야만 지역이 발전한다는 의견을 전하고 있다. 

한국청년유권자연맹은 민선 6기 지방선거 출범 후 청년세대가 지방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 6개 지역에서 2030을 대상으로 교육강의와 시장, 시의장과의 간담회 등으로 구성된「청바지(청년이 바라는 지방자치) 리더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캠페인 외에도 지방자치 청렴성 제고와 청년참여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기획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취지에 공감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문의는 전화(02-3432-5355)나 홈페이지(www.powerhouse.or.kr)로 할 수 있다.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 kys@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