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및 새누리당 규탄 결의대회 진행!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10월 8일 오후 2시,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및 새누리당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주당 근로시간한도를 60시간까지 늘리고 휴일가산수당을 삭감하는 새누리당의 근기법 개정안을 즉시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한국노총 소속 노조 간부 및 조합원 500여 명이 참석해 “장시간 노동 조장하는 새누리당 규탄한다”, “자본가 입법하수인 권성동은 즉각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근기법 개악을 기도하는 새누리당을 강력 규탄했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우리나라를 OECD 2번째 장시간 노동국가로 만든 주요 원인으로 휴일근로 문제가 지목되고, 법원에서조차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연장근로한도를 오히려 8시간 늘리는 법안을 제출한다는 것은 재계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며 철저히 자본의 편에 선 여당권력의 반노동 폭거”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악안을 국회에서 논의조차 부치지 못하도록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며 “혹여 정부와 여당이, 다음해에 선거가 없다는 이유로, 또 지난 MB정권에서의 노조법 개악 이후 노동운동의 투쟁력이 떨어졌다고 판단해 법제도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면 그것이 철저한 오판이었음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집회를 마치고 한국노총 대표단은 새누리당을 방문해 공식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항의서한에서도 한국노총은 “권성동 의원 안대로라면 연간 3120시간까지 노동이 가능한데 이는 노동시간을 1800시간으로 줄이자는 노사정 합의사항과 완전히 거리가 먼 내용이며, 현행 근로기준법 보다 대폭 후퇴된 개악 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연간 3120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두고 ‘근로시간 단축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우기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과 노동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여야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떠나 우리나라가 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국제적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 현행 근로시간 한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준수 ▲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 및 휴일 연장근로 시 중복 가산임금 지급 ▲ 근로시간 적용제외 및 특례제도 폐지 등의 입법 활동을 전개 해 달라”고 촉구했다.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 kys@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