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대학생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지원 대폭 확대…셋째 이상 신입생 장학금도 신설
올해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국가장학금이 대폭 늘어난다. 셋째 아이 이상 대학신입생을 위한 장학금도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도 국가장학금 사업을 저소득층 학생은 더욱 두텁게 지원하면서 대학구조개혁과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또한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등 정부재원장학금(3조 7000억원)과 교내외 장학금 등 대학분담분(약 2조 4000억원)을 통해 올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45%까지 낮출 것”이라며 “내년까지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을 실현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가 밝힌 2014년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의 주요 특징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중하위 저소득층 학생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셋째아이 이상 신입생에 대해 국가가 지원을 시작하는 데 있다.
아울러 대학의 등록금 동결·인하, 장학금 확충 등 대학자체 노력이 올해도 계속되도록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자체노력 인정 비율을 대폭 상향하고, 지방 우수인재가 지방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지방인재장학금을 신설했다.
이어 국가장학금과 대학구조개혁 연계 강화를 위해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신입생에 대해서는 Ⅱ유형을 지원하지 않고, 경영부실대학 신입생은 국가장학금 Ⅰ, Ⅱ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셋째아이 이상 등록금 지원) 모두를 지원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4년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은 지난해 2조 7750억원 대비 6825억원이 증액(국회에서 1500억원 증액)된 3조 4575억원 규모(Ⅰ·Ⅱ유형 3조 3350억원, 다자녀 1225억원)로 확정돼 기초수급자부터 8분위 계층까지 120만명 이상 지원할 수 있게됐다.
◇ 소득연계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소득 2~6분위 지원 확대
소득연계형인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소득 최하위계층을 집중지원(2분위까지 100% 지원, 기초~1분위 C학점경고제 도입)하고, 6분위까지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수준이 상향됐다.
소득 8분위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기준 금액은 45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며 소득분위별 지급률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1인당 180만원~22만 5000원까지 증가했다.
소득분위별 장학금 규모는 2분위는 450만원(180만원 증가), 3분위 337만 5000원(157만 5000원 증가), 4분위 247만 5000원(112만 5000원 증가), 5분위 157만 5000원(45만원 증가), 6분위 112만 5000원(22만 5000원 증가)이며, 7~8분위는 지난해와 같다.
< 국가장학금Ⅰ유형 지급률·지급금액 (단위 : 만원)>
구분 |
기초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6분위 |
7분위 |
8분위 |
2013년 |
450 |
450 |
270 |
180 |
135 |
112.5 |
90 |
67.5 |
67.5 |
(100%) |
(100%) |
(60%) |
(40%) |
(30%) |
(25%) |
(20%) |
(15%) |
(15%) |
|
2014년 |
450 |
450 |
450 |
337.5 |
247.5 |
157.5 |
112.5 |
67.5 |
67.5 |
(100%) |
(100%) |
(100%) |
(75%) |
(55%) |
(35%) |
(25%) |
(15%) |
(15%) |
|
증액 |
- |
- |
180 |
157.5 |
112.5 |
45 |
22.5 |
- |
- |
아울러 기초~2분위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교내외 장학금 등을 우선 지원해 실제 등록금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성적기준은 현행 유지(80점)하되 기초~소득 1분위까지에 대해 올 2학기(’올 1학기 성적반영)부터 ‘C학점 경고제’를 시행해 1회에 한해 C학점을 취득해도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즉, 경제적 여건이 곤란한 소득최하위 계층인 기초~1분위 학생은 올 1학기의 성적이 C학점(70점)이어도 2학기에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2학기 성적이 다시 C학점이면 내년 1학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처럼 지난해 ‘신입생 성적기준 폐지’에 이어 올해 ‘C학점 경고제’가 도입됨으로써 학비와 생활비 마련으로 학업에 집중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저소득층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한국장학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금융·부채 등을 포함한 소득·재산 파악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소득분위의 정확한 산정과 고소득자에 대한 국가장학금 등 학자금 부당지급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기재부는 올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활용을 위한 체제를 구축해 내년 전면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 대학 연계 국가장학금 Ⅱ유형 중 지방인재 장학금 신설
Ⅱ유형 지원규모는 등록금 인하 또는 동결, 장학금 확충 등에 매칭으로 지원하는 자체노력 연계장학금 4000억원, 지방인재장학금 1000억원 등 5000억원으로 대학의 참여 유인을 강화해 등록금 인상 방지와 장학금 확충을 유도하기로 했다.
등록금 인하·동결 및 장학금 확충 등 대학의 자체노력을 지난해 규모 이상 유지한 대학이면 Ⅱ유형 참여가 가능하지만, 등록금을 인상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Ⅱ유형에 대한 대학의 참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년도 자체노력 규모를 유지할 경우 그 규모의 60%를 대학의 자체노력규모로 인정된다.
아울러, 올해 신규로 자체노력한 부분은 130%까지 인정해 주는 등 대학의 자체노력에 대한 국가장학금(II유형) 대응지원을 지난해에 비해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등록금을 동결했지만 학사개편 등으로 인해 평균등록금의 자연 증가분이 발생할 경우 지난해에는Ⅱ유형 참여가 불가능했으나 올해는 별도의 검증 절차를 거쳐 동결로 인정해 대학의 Ⅱ유형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Ⅱ유형과 각종 재정지원사업 평가 연계를 강화해 대학의 자체노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Ⅱ유형 참여 지방대학(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외)에 지원하는 ‘지방인재 장학금(1000억원)’은 대학 스스로가 우수 인재 선발 기준 등 자체 장학금 지원기준을 마련해 신입생 우수 인재 유치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인재장학금은 대학의 특성과 발전전략에 따라 대학 자율적으로 활용하되 지역소재 고등학교 출신 우수 학생(지역인재전형), 특성화 학부 학생 등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장학금 Ⅰ유형, 대학의 교내외 장학금 등과 합산해 실제등록금 수준으로도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신설
다자녀 가구의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셋째아이 이상 신입생에 대해 ‘다자녀 국가장학금’ 1225억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올 3월 1일 기준 만 20세 이하(1993.3.1 이후 출생자), 소득 8분위 이하 신입생이며 학업성취 유도를 위해 국가장학금과 동일한 성적기준이 적용된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 연간 450만원 기준으로 지원하되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수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Ⅱ유형 및 교내외 장학금 등을 통해 실제등록금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2017년 완성을 목표로 올해는 신입생이 지원되며, 내년 1~2학년, 2016년 1~3학년, 2017년 1~4학년(전체)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국장학재단은 지난 12월 19일부터 올 1월 14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를 통해 201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접수 받고 있다.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신입생 및 재학생들은 신청기간 중 신청해야 한다.
재학생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이번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학생은 3월 중에 있을 신입생, 복학생·편입생 등의 신청 기간을 활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입생들도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한 경우 등록금 고지서 상에서 우선감면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아울러, “올해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학생 및 학부모들은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대학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