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장애인화장실 설치규격 변경 필요

수동휠체어 기준인 장애인화장실 설치규격, 전동휠체어도 포괄할 수 있어야

2014-09-05     김영식 기자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장애인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사무국: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수동휠체어 기준으로 마련된 장애인화장실 설치규격을 전동휠체어도 포괄할 수 있는 크기로 개선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정책건의를 했다고 전했다. 

최근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수단이 다양화되면서 전동휠체어가 보편화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고용패널조사(‘12년)에 따르면 외출 시 이동수단으로 장애인들은 전동휠체어(2.1%), 전동스쿠터(1.7%), 수동휠체어(0.4%)의 순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애인실태조사(‘11년)에서는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장애인보조기구로는 전동휠체어/스쿠터(12.2%), 수동휠체어(9%) 순으로 꼽고 있다. 이는 전동휠체어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동시에, 수동휠체어보다 혼자서 조작해 이동할 수 있는 전동휠체어/스쿠터의 사용이 더 높은 것 또한 알 수 있다. 

하지만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장애인화장실 이용문제를 살펴보면, ‘장애인 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화장실 설치규격은 수동휠체어 기준으로 마련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부피가 큰 전동휠체어의 경우에는 화장실 공간이 협소하고, 또한 출입문의 폭도 좁아 출입시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 현재 시행규칙의 장애인화장실의 대변기 활동공간은 폭 1.4m 이상, 깊이 1.8m 이상이며, 칸막이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수동휠체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간 협소로 인해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회전 반경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화장실 벽에 부딪치는 등 화장실 이용에 적지 않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 핸드컨트롤 조정이 자유롭지 못한 뇌성마비 장애인의 경우 불편함은 더욱 가중된다. 

이에 대해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현재 수동휠체어를 기준으로 마련된 장애인화장실 설치규격을 전동휠체어도 포괄할 수 있도록 장애인화장실(대변기) 활동공간은 최소 깊이 2.0m 이상, 폭 1.8m 이상으로 개선하고, 출입문칸막이의 통과유효폭도 최소 0.85m이상으로 개선하여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쉽고 편리하게 해결 할 수 있게 기준을 변경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고 전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옴에 따라 장애인들의 '이동권' 문제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동등한 구성원인 장애인의 기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절실히 요구된다.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 kys@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