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교조 위원장 등 교사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한다.

2014-09-02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지난 8월 29일 종로경찰서는 교사선언·조퇴투쟁 주도 혐의로 전교조 전임자 37명과 청와대 게시판 세월호 참사 교사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교사 6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김정훈 위원장, 이영주 수석부위원장, 청와대 세월호 참사 교사선언 글을 올린 이민숙 선생님 등 3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곧바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교조 전임자들과 교사들은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성실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9월 3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이번 조치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라고 보고 강력 규탄한다.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전국민적인 아픔과 고통에 대해 응답 없는 정권을 향해 용기있는 행동을 보였다. 조퇴투쟁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고, 희생자의 대부분이 학생인 참사에 교사로서 대통령이 나서 참사의 슬픔을 어루만지고 진상규명을 하도록 요구한 선언이었다. 수학여행을 떠난 아이들이 무참히 차디찬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한 것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충격이었을 것이다. 정치권이 아무런 해답도 찾지 못하면 대통령이 나서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청와대 게시판에는 누구라도 의견을 나타낼 수 있다. 청와대에 실명으로 글을 썼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야 하는가. 교사들은 학교 안에서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는데도 교사들은 가만히 학교에 있어야 하는가.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전교조를 탄압하고 있다.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고, 미복귀전임자의 직권면직 압박, 교육부의 교사들에 대한 형사고발, 서버 압수수색에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해 전교조의 손발을 묶어두려는 저의를 드러내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교사들이 의견을 나타낸 것은 정치활동이 아니다. 정부가 무차별적으로 교사들을 징계하고 형사처벌하려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우리회는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정치적 탄압이며 반민주적 작태라고 보고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