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참여연대 2차 공개질의에 대한 외교부의 실망스러운 답변

'공정성' 이유로 이스라엘 전쟁범죄 묵인한 정부...앞으로도 예의주시할 것

2014-08-28     참여연대

지난 8월 26일(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무기한 휴전에 합의했다. 극심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지만 이제라도 휴전에 합의한 것은 다행이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하마스 군사조직 고위 지도자는 이스라엘이 가자 공습의 명분으로 삼았던 이스라엘 소년 3명의 납치살해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임을 인정했다. 이스라엘에 투옥된 팔레스타인 재소자 석방을 위한 것이었다고는 하나, 민간인을 볼모로 삼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는 이스라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자국 소년들의 피해를 보복하기 위해 대량 민간인 살상행위를 자행한 이스라엘의 조치 역시 합리화될 수 없다. 이스라엘의 전쟁범죄 행위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이런 점에서 한국 정부의 애매모호한 입장은 여전히 문제가 있다. 지난 목요일(8/21) 외교부가 참여연대의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격’에 대한 2차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다. 이번에도 외교부는 ‘조사대상이 이스라엘의 국제인도법/인권법 위반에만 한정되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스라엘의 가자공격 조사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에 기권했다는 설득력 없는 대답을 내놓았다. 유엔인권이사회는 결의안에서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을 ‘국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광범위하고 체계적이며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이자 ‘국제범죄에 버금가는 군사작전’이라고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기계적으로 ‘공정성’을 따지느라 이스라엘의 국제범죄 행위를 조사하겠다는 결의안에 기권한 것이다. 

이러한 외교부의 설명은 수십 년간 계속된 이스라엘의 폭력적인 점령과 봉쇄정책에 분노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이해를 구하기 어렵다. 오히려 한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편향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줄 뿐이다. 게다가 외교부는 시민사회의 대 이스라엘 무기수출 중단 촉구에 주관부처가 아니라는 식의 답을 하는데 그쳤는데 이는 과연 외교부가 자신들의 역할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가 의심이 들게 한다. 외교부는 해외 인권침해국에 대한 무기수출 중단 권고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정부는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양측의 적극적인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측의 평화정착 노력을 당부하는 것'으로 그 소임을 다한 듯한 외교부의 입장은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의 지위에 걸맞지 않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 기계적 중립, 균형을 추구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침묵하고 암묵적 동의를 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점령과 봉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무를 다하는지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