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는 근로 ‘감독’을 하는 것인가, 근로 ‘감상’을 하는 것인가. 근본적인 대책은 도대체 언제 내놓을 것인가.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 수도권 및 6개 광역시 등 24개 지역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364개소를 점검, 18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청소년들의 방학 시기마다 근로 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2010년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 위반률은 84.1%였다. 2011년은 87.9%, 2012년 91.7%, 2013년 8월은 84.7% (자료: 남윤인순 의원실)로 ‘점검’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았다. 법 위반율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지금의 근로감독이 ‘근로’를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감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을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서를 내기 위해 문제를 감상만 하는 지금의 근로감독의 의미란 그저 세금낭비일 뿐이다.
아르바이트 노동 현장의 문제를 진실로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제발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보라. 왜 이렇게 법 위반률이 높을까? 최저임금을 매년 고시하는데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업주들은 법이 무섭기는 한 걸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이다.
첫째, 관계부처와 자영업자들이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한국의 영세 자영업자는 너무나도 많다. 한국의 자영업자 수는 2012년 기준 28.2%로 OECD평균인 15.8%의 두 배 가량 높다. 영세 자영업자 5명 중 3명의 수익은 100만원 이하라는 통계가 의미하는 바는 자영업자가 파멸적 삶으로 몰리고 있다는 말의 다름 아니다. 자영업자의 소득이 최저임금이 안 되는데, 알바노동자의 수입이 최저임금을 넘길 수 있겠는가? 이 구조적 몰락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당장 관계부처를 모아 영세자영업자의 문제를 다뤄야 한다.
둘째, 고용노동부에서 사태 해결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자영업자들이 법을 지킬 수밖에 없도록 강제해야 한다. 법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강제 할 사람이 대폭 늘어나야 한다. 사건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의 양보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 편에서 단호하게 위법사항에 대한 처벌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로감독관의 숫자가 늘어나야 한다. 한 명당 천 곳이 넘는 업소를 관리해야 하는 지금의 고용노동부는 근로를 감상하기에도 벅차다. 근로감독관을 대폭 늘려라. 그리고 자영업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과, 법 위반시 강력한 처벌조항을 마련하라.
아르바이트 노동 현장의 문제는 감상이 아니라 감독이, 보고서가 아니라 해결책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문제의 핵심과 근본을 생각해 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