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속초의료원 직장폐쇄를 즉각 철회하라!
노조파괴공작 중단하고 속초의료원을 조속히 정상화하라!
속초의료원이 7월 30일 오전 9시를 기해 31병동 전체, 51병동 전체, 51병동 일부, 물리치료실 전체를 대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우리는 속초의료원이 전격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한 것은 “속초의료원 정상화를 팽개치고 민주노조를 파괴하려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낸 것”이자, “속초의료원을 휴업과 폐업으로 내몰아 제2의 진주의료원 사태를 만들기 위한 조치”로 규정하고 노조파업을 빌미로 속초의료원을 폐쇄하려는 속초의료원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불법 부당한 직장폐쇄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보건의료노조 속초의료원지부는 노사합의 파기 철회,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수준 개선, 체불임금 해결, 신축 이후 환자증가와 병상증가에 따른 인력 충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규정에 따른 승진 보장, 단체협약 존중과 성실한 이행, 공공적 발전 대안 마련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 간의 시한부 파업투쟁을 전개했다.
속초의료원지부는 9일 간의 파업기간 동안 현안 타결과 속초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성실한 교섭과 대화를 촉구했지만, 속초의료원장은 일체의 대화와 교섭을 중단한 채 강제로 환자를 퇴원시키고, 직장폐쇄 조치와 휴업을 단행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더니 급기야 시한부 파업 마지막 날인 7월 30일 직장폐쇄조치를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속초의료원지부는 파업을 시작하면서 이번 파업을 9일 간의 경고성 시한부 파업으로 결정하였고, 파업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7월 30일 파업을 종료한 뒤 31일부터 업무에 복귀할 것이라고 의료원 측에 공문을 통해 공식 통보하였고, 교섭을 통한 타결을 촉구하면서 7월 31일부터 집중교섭을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이런데도 속초의료원장이 예고된 업무복귀 하루 전날 전격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한 것은 성실교섭과 속초의료원 정상화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오로지 파업을 빌미로 노조를 파괴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직장폐쇄는 방어적이고 수동적으로만 할 수 있다. 그러나, 속초의료원의 직장폐쇄는 노조가 시한부 파업임을 미리 알린데다, 파업종료 및 업무복귀를 예고한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단행됨으로써 노조파괴를 노린 공격적·불법적 직장폐쇄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에 대해“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조업복귀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철회하여야 한다”(협력68140-103. 1998. 3. 26)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노동청은 속초의료원지부가 2차 전면파업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속초의료원의 직장폐쇄 신고를 수리했다고 주장하지만,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때에만 방어적으로 할 수 있을 뿐, 파업을 하기도 전에 직장폐쇄를 할 경우 명백한 불법이다. 노동청은 속초의료원의 직장폐쇄 신고수리를 철회하고, 대신 노사합의 파기, 단체협약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등 속초의료원의 불법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속초의료원의 노사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속초의료원장이 방어적·수동적 직장폐쇄가 아닌 공격적·불법적 직장폐쇄를 즉각 철회하고 우리 노조가 제안한 바 현안문제 해결과 속초의료원의 공공적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집중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정리해고를 통보하고, 노조파업을 유도하면서 불법적인 직장폐쇄까지 단행함으로써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내몰고 있는 악질 노무사를 당장 계약해지할 것을 촉구한다.
속초의료원은 속초, 양양, 고성지역의 유일한 지역거점 공공병원이다. 속초의료원은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책임있게 수행해야 하고, 노사관계에서도 우리 사회의 모범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강원대병원에서 파견된 박승우 원장이 계속해서 지역거점공공병원인 속초의료원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내몰 경우 전면적인 박승우 원장 퇴진투쟁과 함께 속초의료원이 제2의 진주의료원이 되지 않도록 공공병원을 지키기 위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