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국민 건강·안전 제품 부실 생산업체 '제재'
규격 미달률 9.1%에 달해...쇼핑몰 거래정지 · 점검결과 수요기관 제공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국민 건강·안전 관련 조달물품 부실 생산업체 7개사에 대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가 정지됐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올해 4월 초부터 두 달 동안 롤업셰이드(차광 등을 위한 창문 롤스크린(가리개)), 보조사료(사료의 효용 등을 높이는 첨가물), 토양개량제(토양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개선하는 제품) 등 3개 제품류에 대한 품질점검을 실시한 결과, 77개 생산업체 제품 중 9.1%인 7개사 제품이 당초 계약된 품질기준에 미달되었으며, 규격미달 제품에 대해서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거래를 정지하였고, 품질점검 결과를 7월 8일부터 나라장터(나라장터 '수요기관 업무' → '물품' → '품질점검 결과정보'에 게재)에 게시, 수요기관에 제공한다.
이번 점검에서 롤업셰이드는 제품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업체가 적발되었으나, 보조사료·토양개량제는 품질수준(유해 중금속)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롤업셰이드는 제품의 필수 안전요건인 '재하하중' 시험항목(어린아이가 루프(loop)를 형성하고 있는 롤업셰이드의 줄에 목이 감겨 사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에서 규격미달이 발생(2개사/33개사)하였으며, 이는 공급받는 원자재(가동줄 및 연결고리 등)에 대한 자체 품질관리 노력이 미흡한 것에 기인한다.
한편, 처음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한 보조사료, 토양개량제의 경우 유해 중금속 함유량이 모두 품질기준치에 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윤 조달품질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생활 안전에 관련되는 제품은 더욱 철저히 품질점검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