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의 對미얀마 투자 보호의 법적 기반 마련

양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2014-01-07     이성훈 기자

 2012년 10월 이후 추진되어온 한-미얀마 투자보장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양측은 1월 6일 협정 문안 가서명 절차를 완료하였다.

우리나라와 미얀마는 ‘12.12월 및 ’13.7월 2차례 투자보장협정 협상을 개최하고 후속 협의를 진행하여 ‘13.11.22 문안에 대해 최종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미얀마측의 가서명본이 금년 1월초 우리측에 전달됐다.

양국간 투자보장협정 체결은 미얀마에 진출해 있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재산권을 수용 등 비상업적 조치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미얀마에 대한 우리의 투자를 촉진하고 양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미얀마는 풍부한 천연자원, 우수한 노동력 및 넓은 시장 등으로 인한 경제발전 잠재력이 큼에 비추어, 양국간 투자보장협정 체결은 우리기업의 진출 확대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