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표시 당밀 사용 ‘복합조미식품’ 회수 조치

2014-06-19     이성훈 기자

[뉴스토피아 = 이성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솜식품(충남 천안시 소재)’이 사료용과 식용이 혼합된 무표시 당밀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쇠고기맛 알찬순다시‘ 등 복합조미식품 3제품을 판매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19일(목) 밝혔다.

회수 대상은 ‘쇠고기맛 알찬순다시(유통기한: ’14. 6. 26. ~ ’15. 1. 24.까지)’, ‘행복한다시(유통기한: ’14. 6. 26. ~ 11. 30.까지)’, ‘행복한다시골드(유통기한: ’14. 7. 31. ~ 8. 31.까지)’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충남 천안시에서 회수 조치 중 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당밀이란 일반적으로 설탕 제조 시 추출 후 남은 부분을 말하며, 제품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한 명목으로 무표시 당밀(사료용 등)을 사용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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