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진입장벽 제거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개정 시행

2014-06-16     김영식 기자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해외직구 활성화를 통한 수입 가격인하 등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자상거래 관련 고시를 오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관세청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4월 발표한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6월 16일 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소액(미화 100불 이하, 단, 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불 이하) 해외 직접구매 관련 목록통관(특송업체가 구매자 성명, 주소, 품명 등 통관목록만을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별도의 수입신고절차는 생략하는 제도) 대상을 현행 6개 품목에서 일부 식·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소비재로 확대 적용한다. 

또, 그동안 엄격한 요건을 갖춘 일부 업체만 지정되던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제를 폐지(자본금 1억 원 이상, 개인 인터넷 주소(도메인) 수 제한, 정규 고용직원 3명 이상 등 제한 요건 삭제)하고 신고제로 전환한다. 

이번 해외 직구 활성화 조치를 통하여, 소비자는 식ㆍ의약품 등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하여 목록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업체는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신고할 경우(기존에 특별통관대상으로 지정된 업체는 특별통관대상 신고업체로 지속 인정) 신속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이와 관련하여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품목에 대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는 16일부터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에 자주 반입되는 물품을 예로 들어 안내한다.(관세청 홈페이지→관세행정안내→개인용품→특급탁송물품) 

아울러, 최근 해외 직구 급증에 따라 수요가 많은 관련 통계를 전문 경제연구소 뿐만 아니라 대학생 등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통계청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 공개하였던 전자상거래 통계도 오는 16일부터 확대 공개한다.(e-나라지표 → 부문별지표 → 경제 → 재정 → 관세 →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 동향)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 kys@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