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모터는 항공기일까, 패러글라이더일까?
'14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2일(월) 2014년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패러모터 등 12건의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하였다.
위원회에서는 먼저 패러모터(Paramotor)가 쟁점이 됐다. 이 물품은 엔진, 프로펠러, 좌석 및 바퀴를 갖춘 세발자전거 형태로 패러글라이딩에 쓰이는 캐노피(Canopy)와 결합된 후 비행에 쓰여, 관세율표상 항공기(제8802호, 무세(제8802호의 항공기는 무세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패러글라이더는 부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패러글라이더(제8804호, 0%)로 분류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위원회는 패러모터가 엔진과 프로펠러의 추진력을 이용하여 활주로에서 바퀴로 달리다가 이륙하는 점과 국내 「항공법」상 경량항공기로 등록되어 운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항공기로 분류하였다.
또 캠핑을 하거나 마트에 갈 때 아이들을 태우거나 물건을 실을 수 있는 접이식 카트를 유모차(제8715호, 5%)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손수레(제8716호, 8%)로 분류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위원회는 이 물품이 유모차 등의 특정 용도만 염두에 두고 제조된 것이 아니라 여러 용도를 수행하도록 다목적용으로 제조되었고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그 용도가 달라지는 점을 고려하여 손수레로 분류하였다.
이밖에 진공청소기의 원리와 같이 선박 양쪽의 2개의 흡입파이프를 통해 바닷속 모래를 빨아들여 호퍼(적재공간)에 저장 후 매립지 현장까지 운송하여 배출하는 모래채취운반선을 화물선(제8901호, 무세)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준설선(제8905호, 5%)으로 분류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위원회는 이 물품이 제작 시부터 모래채취를 위한 펌프, 파이프, 호퍼, 크레인 등의 설비가 일체형으로 설치되었고 모래운송은 준설선에 종속된 기능인 점 등을 고려하여 준설선으로 결정하였다.
이외에도 엘이디(LED)모듈을 최근 세계관세기구(WCO)의 잠정결정을 수용하여 무관세품목인 발광다이오드로 결정하였고 태블릿피시(PC)와 프로젝터(projector) 기능을 가진 복합물품을 프로젝터로 결정하는 등 총 12개 물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였다.
한편,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자세한 결정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 kys@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