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제작 차량부터 주간주행등 의무화 된다!
자동차 안전기준 규칙 개정…대형버스 보조제동장치 성능 강화
[뉴스토피아 = 이성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내년 7월부터 제작되는 국내 전 차종에 주간주행등 장착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하여 6월 10일자로 공포하였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국내 전 차종의 주간주행등 장착이 의무화되고, 대형버스의 내리막길 추락사고 예방 등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보조제동장치의 감속성능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간주행등이란 주간에 차량운행시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가 자동차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 전방에서 점등되는 등화장치로, 자동차 시동과 동시에 자동 점등된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주간주행등(DRL) 장착으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11~44%, 국내에서도 19%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전조등, 방향지시등 및 후부반사기 등 등화장치 전반에 대하여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구성 체계가 재정비되고, 내리막길 버스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버스의 보조제동장치 감속성능 기준이 강화(1.5배 감속력 증대 : 0.6m/s2이상 → 0.9m/s2이상으로 강화)되었다.
또한 친환경자동차인 수소연료전지자동차(HFCV : Hydrogen Fuel Cell Vehicle) 탑승자 안전을 위해 승객공간에 수소농도를 1% 이하로 규정하고, 초과 시 경고등 점등, 3% 초과 시 연료 차단밸브가 작동하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하였다.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주간주행등 설치의무화 및 보조제동장치 성능 강화로 주간 교통사고 및 행락철 내리막길 버스 추락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토피아 = 이성훈 기자 / lsh@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