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한 달간, 대포차 꼼짝마!
국토부, 8일부터 한 달간 대포차 등 불법명의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국토교통부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무단방치 자동차 및 법규위반 자동차 등에 대하여 5월 한 달 동안 각 시·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불법·부당하게 점유하고 운행하는 불법명의 자동차, 불법으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법규위반 자동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불법명의자동차의 이전등록 신청 위반 자동차로 적발된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되며, 무단방치 자동차는 자진 처리할 경우 20만원을 부과하고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되는 등 대대적인 단속과 범칙금 부과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시·군·구 별로 불법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토록 하는 한편,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운전자에 대해 사용신고와 의무보험 가입에 대해 홍보 및 계도 활동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이번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적 범죄 예방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작년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무단방치차량과 무등록자동차 등 30여만 대를 적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