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비 황사마스크, 품질불량 제품 적발돼

분진포집효율 표기량보다 못미쳐, 소비자들 구매처로 반납해야

2014-04-25     이성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황사 및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시중에서 유통 중인 황사마스크 10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1개 제품이 품질 기준에 부적합하여 판매 중지 및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25일(금) 밝혔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참조은산업’의 ‘참조은황사방역용마스크(KF94)’이며, 검사 결과 분진포집효율이 94% 이상인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분진포집효율은 미세먼지와 황사 등을 걸러주는 능력으로, ‘KF80’은 80% 이상, ‘KF94’는 94% 이상, ‘KF99’는 99% 이상을 뜻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참조은산업’이 제조·판매하는 모든 황사방역용 마스크에 대해 추가로 수거·검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품질이 확보된 황사마스크 만이 유통될 수 있도록 시중 유통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참조은산업’이 제조·판매하는 모든 황사방역용마스크에 대해 추가로 수거·검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품질이 확보된 황사마스크 만이 유통될 수 있도록 시중 유통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지난 23일(수) 22시 기준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미세먼지와 황사를 대비해 황사마스크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분진포집효율을 확인하는 한편, 식약처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처로 반납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