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금연 성공하면 현금 지원해

지난 3월 보건소에 금연사업팀 설치하고 단속 위주에서 인센티브 지급으로 전환

2014-04-24     이성훈 기자

서울 노원구는 지난 21일(월) 금연에 성공하는 구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구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현재 46.1%인 노원구 성인남성 흡연율을 2018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29%대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며, 구민의 흡연율을 낮추고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연 성공 구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다.

구는 ‘금연도시 노원’을 만들기 위해 금년에 관내 모든 버스정류소 449개와 학교절대정화구역 94개소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실내금연구역까지 합하면 모두 4,746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현재 150㎡ 이상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호프집 등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고 장기적으로 모든 실내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전면금연을 시행한다. 또 실외 금연구역을 단계별로 확대하여 실외 공공장소의 간접흡연 경험률을 2018년까지 75% 이하로 떨어뜨리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금연정책이 주로 단속위주의 과태료부과에 주안점을 둔 것과 달리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5만원~10만원)를 재원으로 하여 금연에 성공한 구민에게 인센티브(포상금)를 제공한다.

먼저 노원구 금연클릭센터에 금연서약을 하고 1년간 금연에 성공하면 10만원을 지급한다. 그리고 1년 6개월간 금연에 성공할 경우 10만원 상당의 노원문화예술회관 및 관내영화관의 관람권을 지급한다. 2년 동안 금연에 성공할 경우1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준다. 단, 주민등록상 노원구민에 한하여 금연등록 및 성공판정 시 평생 1번만 지급한다.

김성환 구청장은 “현재까지 정부나 대다수 지자체의 금연정책은 단속위주로만 그쳐 그 실효성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면서 “이에 지난 3월 금연사업팀을 신설하고, 전국최초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특별회계설치조례까지 구의회를 통과해 비로소 지역주민의 흡연율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도 크게 줄어드는 일명 금연도시 노원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다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