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이체로 대출금리 감면받으려면? 은행 앱에 정보 등록 필수

계좌 적요에 급여성 자금 표시해야 금리 감면 혜택 가능 대출원리금 상환방식 재정상황 맞춰 만기일시·균등상환 선택 가계대출 연체 시 기한이익 상실로 연체이자 전액 부과 주의

2026-09-21     정상원 기자
서울

 

[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금융감독원은 21일 은행거래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급여이체로 대출금리 감면을 받으려면 은행에 급여 정보를 등록하거나 계좌 적요에 급여임을 표시해야 한다. 비대면 대출 신청 시에는 직장명, 급여일자, 급여입금 계좌 등 급여정보를 은행 앱에 등록해야 하며, 타 계좌에서 급여계좌로 이체할 경우 적요란에 '급여', '임금', '월급', '상여' 등 급여성 자금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대출원리금 상환방식은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원금균등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만기일시상환은 대출기간 중 상환부담이 적으나 만기 시점에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원리금균등상환은 매월 상환금이 동일해 지출관리에 편리하고, 대출기간이 경과할수록 이자 부담이 줄어들지만 총 이자부담은 높다. 원금균등상환은 대출초기 상환부담이 크지만 전체 이자부담이 가장 낮다.

가계대출 연체 시에는 이자를 1개월간 납부하지 못하거나(주택담보대출은 2개월), 월별 분할상환대금을 2회 이상 연속 미납(주택담보대출은 3회)할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 전체에 연체이자가 부과된다.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성되며, 대출 기한연장 시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 변동에 따라 금리가 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