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30대 공무원, 보복살인 등 혐의로 검찰 송치

가정폭력 신고 이력 있는 피해자 다발성 자상으로 사망 이혼 소장 받고 범행 결심 출근 시간 노려 흉기 휘둘러 범행 후 도주 4시간 만에 모텔서 경찰에 체포

2026-09-09     정인옥 기자
광주시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30대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공무원 남편 A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광주경찰서는 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가정보호 특례법 위반(임시보호 명령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18분께 경기 광주시 능평동의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5세 딸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후 A씨는 현장을 떠났으며, 약 4시간 뒤인 오전 11시39분께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3일 구속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최근 이혼 소장을 받고 위자료나 양육비 등에서 불리한 결과가 예상돼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한 이혼 소장을 통해 B씨의 주소를 확인한 뒤, 출근 시간대를 노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다발성 자상을 입은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B씨는 A씨의 가정폭력에 대해 수차례 경찰에 피해를 호소했으며, 수원에서 광주로 거처를 옮기고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오전 분당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호송차에 오르는 과정에서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