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보상 신청 7일부터 시작

보상은 해킹 보험과 프리미엄 시청 기능 등 포함 탈퇴 회원도 재가입 후 보상 신청 가능 총 3954만개 계정 정보 유출로 대규모 피해 발생

2026-09-07     정상원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티빙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이용자를 대상으로 7일부터 보상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보상은 자동 지급되지 않으며,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로그인과 본인 확인을 거쳐 계정 단위로 진행되며, 이미 탈퇴한 회원도 보상을 받으려면 재가입이 필요하다.

보상 신청은 7일 오전 10시부터 30일까지 가능하다. 개인정보 유출 대상자로 안내받은 회원은 티빙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로그인한 후 '마이(MY)' 메뉴 내 보상 신청 페이지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후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고객센터에서는 신청을 받지 않는다.

보상 내용은 해킹·피싱 안심보험(DB손해보험) 1년 무료 가입, 3개월간 프리미엄 시청 기능, 티빙 포인트 50P, 엔터테인먼트 혜택 등으로 구성됐다. 티빙은 전체 보상안의 1인당 체감가치를 약 2만원으로 추산했다. 해킹·피싱 안심보험은 사이버 금융사기, 인터넷 쇼핑몰 사기, 개인 간 직거래 사기 피해를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보장하며, 이용 기간은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10월 5일까지다.

티빙이

 

프리미엄 시청 기능은 3개월간 최대 4K 화질, 콘텐츠 다운로드 400회, 최대 4대 동시 시청을 지원한다. 프리미엄 이용권 자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광고형 스탠다드, 베이직, 스탠다드 이용자는 기존 이용권으로 볼 수 있는 콘텐츠를 프리미엄 수준으로 시청할 수 있다. 광고형 스탠다드 회원은 프리미엄 시청 기능 적용 시에도 광고를 시청해야 한다.

티빙 포인트 50P는 5000원 상당으로 개별 구매 콘텐츠 결제에 사용할 수 있다. 30일 기준 프리미엄 이용권을 이용해 '프리미엄 시청 기능'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회원에게는 티빙 포인트 50P가 추가 지급되어 총 100P, 1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받게 된다.

엔터테인먼트 혜택으로는 웨이브 광고형 스탠다드 1개월 이용권(5500원)과 CGV 콤보 3종 5000원 할인 쿠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보상은 다음 달 6일 오전 10시부터 순차 지급되며, 지급 완료 시 회원 계정에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로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보상 신청은 계정당 최초 1회만 가능하며, 신청 후에는 선택한 보상 항목 변경이 불가하다. 티빙 포인트, 프리미엄 시청 기능, CGV 할인 쿠폰은 12월 31일까지 이용할 수 있고, 이후 자동 소멸된다. 웨이브 이용권 쿠폰도 12월 31일까지 등록해야 하며, 등록일부터 1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탈퇴한 회원도 보상 대상이지만, 보상 신청과 본인 확인을 위해서는 티빙에 재가입해야 한다. 기존 계정으로 무료 재가입하면 유료 이용권 없이도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단, 프리미엄 시청 기능은 기존 이용권의 화질과 다운로드 횟수, 동시 시청 대수를 높여주는 혜택으로, 재가입만 한 탈퇴 회원은 별도 이용권 구독 없이 해당 기능만으로 콘텐츠 시청이 불가능하다.

티빙은 지난 5월 침해 사고로 활성 계정 2206만개, 휴면 계정 850만개, 탈퇴 계정 887만개, 테스트 계정 11만개 등 총 3954만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된 정보에는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연계정보(CI), 결제 이력 등이 포함됐다.

최주희 티빙 대표는 3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사이버 침해사고 설명회에서 정보보안 체계를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