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많이 받았다고 대출 늘어날 줄 알았는데"…내년부터 대출한도 줄어든다
성과급 급증 시 2~3년 평균소득 반영해 대출 한도 조정 삼성전자·SK하이닉스 직원 대출 여력 과도 확대 우려 해소 내년 1월부터 소득 상승률 따라 DSR 산정 방식 변경 시행
[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정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에서 지급된 고액 성과급 등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한 소득이 주택담보대출 한도 산정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소득산정 기준을 개편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서 이 같은 DSR 소득 기준 개편 방침을 밝혔다.
기존에는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 변동폭과 관계없이 최근 1개년 소득이 DSR 산정에 적용됐다. 근로소득 외 소득은 원칙적으로 최근 1개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최근 2개년 소득 변동률이 20%를 초과하면 최근 2개년 평균소득을 반영했다. 이로 인해 특정 연도에 거액의 성과급을 받은 경우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이 DSR에 전액 반영되어 대출한도가 크게 늘어날 수 있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에서 업황 호조로 인해 거액의 성과급이 지급되면서, 직원들의 대출 여력이 일시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일시적으로 늘어난 소득이 DSR 심사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평소 소득 수준보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성과급 등 일시적으로 증가한 소득의 DSR 반영 방식을 조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당시 백브리핑에서 "성과급이나 단년도 특별수입이 평균보다 크게 늘어난 경우 이를 그대로 소득으로 반영하기보다 평탄화할 필요가 있다"며, "성과급이 특별히 높다면 3년치를 평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8·13 대책에서는 이러한 소득 평탄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내년 1월부터는 근로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대해 소득상승률이 20%를 넘으면 최근 2개년 평균소득을, 30%를 넘으면 최근 3개년 평균소득을 적용해 DSR을 산정한다. 예를 들어, 매년 연봉 1억원을 받던 직장인이 올해 5000만원의 성과급을 받아 연소득이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난 경우, 현행 기준에서는 1억5000만원 전체가 DSR 산정에 반영된다. 그러나 새 기준에서는 전년보다 소득이 50% 늘어난 만큼 최근 3개년 평균소득이 적용되어, 직전 2년간 연소득이 각각 1억원이었다면 DSR에 반영되는 소득은 약 1억1667만원으로 낮아진다. 이로 인해 인정소득이 약 3333만원 줄어들고,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대출한도도 줄어들게 된다.
반대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최근 1개년 소득만 적용해 현재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상환능력을 평가한다. 이는 과거의 높은 소득까지 평균에 포함할 경우 현재 상환능력보다 많은 대출이 취급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시행세칙 개정과 금융회사 전산개발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