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민준, 층간소음 이웃 살해 징역 25년…법원 "계획적·무자비 범행"
양민준에게 징역 25년과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 선고 재판부, 심신미약 주장 기각하고 중대한 범죄로 판단 검찰 무기징역 구형에도 계획적 범행으로 중형 선고
[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양민준(48)이 징역 25년과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조영진 부장판사)는 20일 선고공판에서 양민준에게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다.
양민준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 32분경,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위층 이웃 주민(70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문을 차량으로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양씨는 주거지에서 A씨를 흉기로 찌른 뒤, 관리사무소로 피신한 A씨를 뒤쫓아 차량으로 문을 파손하고 다시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양민준은 과거 뇌전증 진단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국립법무병원 소견에 따라 이를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양씨가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다며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공사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극단적인 방식으로 해소하려 했으며, 이는 생명 경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미리 범행을 준비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범행 수단과 방법이 무자비하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뇌전증과 우울증을 핑계로 책임을 축소하려는 의문이 든다며, 범행 동기와 위험성을 고려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