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인증만 하면 대출가능’ 금융사기 급증 주의!

직접적인 금전 피해 뿐 아니라 대포통장 명의자로 처벌 받을 수 있어

2014-04-21     이성훈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씨(여, 40대)는 지난 3월경 S캐피탈 상담원이라고 주장하는 A씨에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았다. A씨는 대출에 필요한 정보라며 신분증사본과 예금통장을 요구했고, 급전이 필요했던 김씨는 의심없이 보내주게 됐다.

이후 A씨는 김씨 명의로 대포폰을 몰래 개통하여 대부업체의 ‘휴대전화 인증대출’ 서비스를 이용, 100여만 원의 대출을 받아 가로챘다.

최근 이와 같이 대출을 해준다고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사본)을 받아 이를 금융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휴대전화 인증대출’은 휴대전화․신분증․예금계좌 3개의 인증(확인)만으로 대출이 가능한 점 등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신속한 대출 서비스이나, 본인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이 취급되는 등 금융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대출사기로 인한 직접적인 금전 피해는 물론, 본인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다른 범죄에 이용될 경우 대포통장 명의자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또한 대포폰 개통에 따른 거액의 통신료를 부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직원 측이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 등을 핑계로 본인의 신분증, 예금통장(현금카드) 등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되며, ‘휴대전화 인증대출’로 인한 피해발생 시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엠세이퍼(http://www.msafer.or.kr)에 가입하여 본인 명의의 통신서비스 가입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명의도용에 의한 범죄이용 등 통신료 과다발생 시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를 통해 심의 및 조정요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