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원 횡령해 필리핀 숨어든 은행원, 18년 만에 체포
한국-필리핀 국제 공조로 강제송환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대출 서류 조작으로 약 11억원을 횡령한 후 필리핀에 숨어 지내던 전직 은행원이 18년 만에 현지에서 체포돼 강제 송환됐다. 160억 원 규모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도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에 따르면 27일 경찰청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횡령 혐의를 받는 A씨(57·남)와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는 B씨(41·남)를 동시에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7년 국내 시중 은행에서 대출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대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약 11억 원 상당을 횡령했다. 이후 필리핀으로 도피해 숨어지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은 그동안 한국과 필리핀 사이에 구축한 네트워크가 A씨를 검거하는 데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행정 서류 발급을 위해 필리핀 이민청에 방문했다가 현장에서 인터폴 적색수배자라는 사실이 발각되면서 이민청 수사관들에게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수배 관서인 서울 방배경찰서는 A씨를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같은 날 송환된 B씨는 2015년부터 공범 6명과 함께 필리핀을 거점으로 160억 원 상당의 다수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도 10년 간 필리핀 현지에서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에 파견된 한국 경찰(코리안데스크)과 필리핀 이민청 수사관은 올해 3월 공조 수사 끝에 B씨의 차량을 미행해 붙잡았다.
B씨 송환을 끝으로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해당 조직을 모두 잡아들이게 됐다.
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인터폴을 통한 국외도피사범 집중 검거·송환 작전’을 펼치고 있다. 이번 피의자들의 강제 송환도 경찰청이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과 함께 이들의 송환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한 끝에 이뤄졌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송환은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과 필리핀 이민정 및 코리안데스크가 합심해 검거 및 송환이 성사된 우수 사례"라며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안전한 정의 사회 구현 및 국제 치안 질서 확립을 목표로 국내외 공조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