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주들에게 400만개 ‘성매수男 정보’ 넘긴 앱 운영 일당, 檢 송치

총 46억8천만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혐의

2025-06-18     정상원 기자
성매수남

 

[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성매매 업소를 찾았거나 연락한 400만개의 성매수남 개인정보를 전국 2천500여명의 성매매 업소 업주들에게 불법으로 공유, 46억원을 벌어들인 모바일 앱 운영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31)와 실장 B씨(29)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성매매 업소에 방문했거나 전화 문의한 남성들의 전화번호 약 400만 개를 수집해 ‘성매수남 전용 DB 앱’을 만들고, 이를 전국의 성매매 업주 2500여 명에게 제공해 총 46억8천만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앱에는 전화번호뿐 아니라 해당 인물의 이용 횟수, 평판, 성적 취향 등 상세 정보까지 포함돼 있었다. 성매매 업주들은 이 앱을 통해 고객이 경찰인지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거나, 응대하기 껄끄러운 ‘진상 손님’을 걸러내는 데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수남

 

총책 A씨는 지난 2023년 3월 필리핀 세부에 체류, 과거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중국인 추정의 개발자로부터 앱 운영 제안을 받고 수익금의 절반을 나누기로 공모한 뒤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는 B씨와 텔레그램을 이용 앱을 배포했다. 앱 이용료는 1개월 10만 원, 6개월 45만 원 등 장기 이용 시 할인 혜택이 붙는 구조였으며, 업주들은 대포통장을 통해 이용료를 입금했다.

이들은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돈세탁을 의뢰하기도 했으며 범죄수익금으로 고가의 시계 및 외제차를 구매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려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입금된 돈은 복잡한 돈세탁 과정을 거쳐 A씨 등에게 전달됐다. 경찰은 해당 자금 흐름을 추적해 돈세탁 조직 12명을 먼저 검거한 뒤, A씨와 B씨도 뒤늦게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유통한 중대한 범죄”라며 “성매매 업주들의 공모 여부와 앱 개발자에 대한 수사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