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실수로 범칙금 냈는데도 재판행…대법 "이중처벌, 기소 불가"

"담당자 잘못 있더라도 피고인 절차적 권리 보장돼야"

2025-05-28     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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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경찰관이 형사절차를 진행해야하는 당사자에게 실수로 범칙금을 부과해 납부까지 이뤄졌다면, 이를 뒤집고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기소를 면제하는 ‘면소(免訴)’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지난 1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는 2023년 6월 새벽 '술에 취해 전동휠을 운전한 사람이 가게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배씨에게 범칙금 통고처분을 내렸고 배씨는 범칙금 10만원을 납부했다.

하나의 바퀴로만 움직이는 전동휠은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달리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음주운전 시 최대 징역형으로 처벌되는데, 출동 당일 경찰은 이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착각해 범칙금 10만원 처분을 내렸고 A씨가 납부했지만, 경찰은 이후 번복해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재판에 넘긴 것이다.

1심은 배씨에게 면소를 선고했다. 면소는 형사소송에서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돼 소송을 종결하는 판결을 뜻한다. 재판부는 "범칙금 납부의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칙 행위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으므로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범칙금을 납부하면 원칙적으로 처분절차는 종료된다"고 판시했다.

2심도 "범칙 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할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이 일응 범칙 행위로 판단함에 따라 이뤄진 범칙금 통고처분 및 납부의 효력은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공소사실 전부에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