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당 채권 발행 의혹' 홈플러스·MBK파트너스 본사 압수수색

검찰,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적용

2025-04-28     남희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이른바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홈플러스와 MBK 파트너스의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MBK파트너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경영진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홈플러스·MBK파트너스 경영진이 신용등급 하락을 알고서도 대규모 단기채권을 팔아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2월28일 'A3' 신용등급에서 투기등급(B) 바로 윗단계인 'A3-'로 등급 하락을 확정 공시한 바있다. 이후 지난달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는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준비하는 것을 숨기고 단기 채권을 발행해 회사 손실을 투자자들에게 전가하려한 사기적 거래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이 사건과는 별개로 MBK파트너스는 지난 24일 고려아연과 영풍·MBK 파트너스의 경영권 분쟁 사건과 관련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안창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