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대출연장 5억5천만원 뒷돈 거래…새마을금고 임원 적발

부산경찰청, 3명 구속 3명 불구속 송치

2025-04-23     정인옥 기자
대출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지역주택조합의 대출 연장 알선을 대가로 수억원을 주고받은 새마을금고 임원 등 관련자 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 전무인 50대 A씨와 다른 새마을금고 전무인 50대 B씨, 법무사 사무장 50대 C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A·B·C씨이 2023년 해당 조합이 요청한 대출 연장을 알선해준 뒤 그 대가로 5억5천만원에서 2천500만원을 주고받았다고 보고 있다.

해당 조합 업무대행사 대표의 남동생이자 2022년부터 조합의 법무사 업무를 수행한 모 법무사의 사무장이었던 C씨는 2023년 3월경 조합 측으로부터 '새마을금고 측을 다독여 대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 온 A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문제의 조합은 2019년 4월경 새마을금고 대주단으로부터 1천121억원 규모의 브릿지 대출을 받았다. 이후 2020년 11월 1천723억원 규모의 리파이낸싱 담보대출로 전환했고, 5차례 연장 후 6번째 연장을 앞둔 시점에 대출 연장 청탁이 이뤄졌다.

또한 A씨는 C씨에게 부산 지역 새마을금고 업계에 영향력이 있는 B씨를 소개해 줬다. B씨는 조합 대주단의 주관금융사인 한 새마을금고 측에 전화해 청탁 취지를 전달했고, 그 직후 조합의 대출 기한이 1년 연장됐다. C씨는 그 대가로 2023년 5월 초 조합으로부터 5억5천만원을 받았다. 이후 C씨는 A씨에게 2억8천만원을 건넸고, A씨는 그 일부인 2천500만원을 B씨에게 줬다.

이번 일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들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조합장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C씨가 받은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자금의 일부가 A씨와 B씨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확인,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밝혀냈다.

또 피의자들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법원에서 8억5천500만원 상당의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불법적으로 대출을 해주거나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에게 경종을 울렸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불법 리베이트 범죄를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