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중대재해법 위반 7곳, 6명 사망…경영책임자 전원 집행유예

형 확정·통보된 사업장 7개소

2025-04-16     정인옥 기자
정부세종청사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작년 하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 7개소에서 총 6명의 근로자가 사망했으나 사업장들의 경영책임자는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보도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16일 지난해 7월~12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7개소를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사업장들의 경영책임자는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명이 사망했고 질병 재해자 수는 16명이다.

공표 내용을 살펴보면, 2022년 2월 26일 태성종합건설의 춘천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신축공사에서 근로자 1명이 숨졌다. 벽체 절단 중 철근콘크리트가 떨어지며 비계(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임시가설물)에 부딪히고 바닥으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2년 5월 19일 경남 함안군 만덕건설의 예곡가압장 개선사업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붐대(압송관)를 회전시키던 굴착기의 후면과 담벼락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운전 중인 굴착기의 작업반경 내 출입 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이 재해원인으로 파악됐다.

같은 해 8월 10일 강원 원주시 소재 뉴보텍에선 근로자 1명이 폐드럼통을 분쇄기에 집어넣던 중 폐드럼통이 폭발해 그 충격으로 튕겨져 나가 숨졌다.

이듬해 3월 22일 전북 전주시 상현종합건설의 신축공사 현장에선 지상 6층 발코니에서 이동식 비계에 오르던 근로자 1명이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아울러 5월 11일 경기 안산시 소재 신일정공에선 근로자 1명이 산업용 로봇을 점검하던 중 로봇의 팔 역할을 하는 그리퍼와 작업 받침대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또 7월 17일 충남 아산시 에스와이에서 근로자 1명이 언코일러(코일형태로 감겨져 있는 금속소재를 풀어주는 장비) 기계에 있는 코일에 보호필름을 부착하던 중 기계 본체와 회전축에 끼여 사망했다. 이 밖에도 경남 창원시 두성산업에선 2022년 2월 16일 근로자 16명이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돼 급성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 및 통보된 경우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 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27일 이후 지난해까지 재판이 확정돼 통보된 사건은 총 15건이다. 모두 유죄가 선고됐으며 경영책임자는 실형 1건(1년), 집행유예 14건(1~3년) 등의 형을 받았다. 법인은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고 최대 벌금 1억원, 최소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