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서 투표용지 찢은 50대, 항소심도 벌금형 선고유예
벌금 250만원 형을 선고유예한 원심 판결 유지
2025-04-01 정인옥 기자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용지를 찢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A(53·여)씨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5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선교유예란 행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지만 죄에 대한 선고를 미뤄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 자체를 면소(免訴)하는 판결을 말한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10일 전북 정읍시의 한 투표소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를 위해 기표소에 들어간 뒤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투표를 하려던 중 기권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투표용지를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투표용지를 훼손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 등을 해칠 수 있어 죄질이 무겁고, 투표용지를 찢은 것을 들킨 후에도 선관위 직원의 요청과 수사기관 수사에도 잘 협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단순 기권하려는 생각에 투표용지를 찢었을 뿐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없었고, 이후 추가적인 소란도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