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산재근로자 융자 한도 최대 3000만원으로 확대

3월~12월 한시적 운영...융자 금리도 1%로 인하

2025-03-04     남희영 기자
김문수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저소득 산재근로자의 융자 한도가 올해 12월까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에서 융자 금리도 연 1.25%에서 1%로 인하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4일 이같은 융자 한도 확대 및 금리 인하를 3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융자 대상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502만5353원) 이하의 산재근로자 중 ▲산재장해 제1~9급 ▲유족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5년 이상 요양 중인 환자 등이다.

또한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자녀양육비는 각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는 150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융자를 중복해서 받을 경우 1세대당 최대 3000만원까지다.

앞서 공단은 올 1월부터 산재근로자 융자사업에 자녀양육비 항목을 신설한 바 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이번 융자한도 확대와 금리 인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산재근로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라며 "더 많은 산재근로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