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주 권익훼손 우려 있는 유상증자 집중심사한다"

7개 사유 해당시 1주일내 집중심사·최소 1회 이상 대면협의

2025-02-27     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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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금융감독원이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유상증자 등에 제동을 거는 조치의 일환으로 유상증자 관련 심사 절차와 기준을 정비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에 앞으로 일반주주 권익 훼손 우려 등 7개 사유에 해당하면 '중점심사 유상증자'로 선정하고, 심사 항목별로 집중심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IPO(기업공개)·유상증자 주관업무와 관련해 16개 증권사와 간담회를 하고 이런 내용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 방향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작년 고려아연, 금양, 이수페타시스, 현대차증권 등 8개 상장사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와 관련해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고 이 가운데 금양, 고려아연 등 5개사가 유상증자를 철회하거나 무기한 연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기업들도 이전과 다르게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며 "회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주식가치 희석화 우려', '일반주주 권익훼손 우려', '재무위험 과다', '주관사의 주의의무 소홀' 등 대분류와 7가지 소분류에 따라 중점심사 유상증자를 선정한다.

▲ 증자규모 및 증자비율 ▲ 증자규모 및 할인율 ▲ 자금사용 목적의 타법인 출자 또는 신규사업 연관성 ▲ 경영권 분쟁 소송이 진행되었거나 진행중인지 여부 ▲ 최근 3년 연속 재무실적이 부실하거나 재무구조가 악화됐는지 여부 ▲ IPO 후 실적 괴리율 ▲ 다수의 정정요구를 받은 주관사가 인수·주선에 참여했는지 여부 등이 구체적인 선정 기준이다.

금감원은 정량적인 세부 기준은 밝히지 않았다. 금감원에 접수되는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의 약 20%가 이 기준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점심사 유상증자에 해당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당위성, 의사결정 과정, 이사회 논의 내용, 주주 소통계획 등 기재사항을 집중심사한다. 특히 현행 IPO 심사절차를 준용해 제출 1주일 내 집중심사를 진행하고, 최소 1회 이상 대면협의를 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중점심사 항목이 충실히 기재되지 않았거나 횡령·배임, 회계처리 위반 등 중요한 투자자 보호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 발행 건은 투자위험이 충분히 기재될 때까지 중점 심사할 계획이다.

이번 심사방안은 이날 이후 제출되는 증권신고서부터 바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