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중고거래 '민원주의보' 발령…사기·하자 피해 등 다수
3년간 민원 1만744건 접수
2025-02-24 정인옥 기자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중고거래 관련 사기 피해 등의 신고가 증가하자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안전한 중고거래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권익위가 지난 2022년 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중고거래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전체 민원은 1만74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민원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고거래 관련 민원은 2023년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2024년 10월 422건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중고거래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중고거래 사기 피해 신고, 중고거래 금지 품목 판매 신고, 중고거래 하자·파손 등에 의한 환불 요구 등 분쟁 관련 민원 등이었다.
이에 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중고거래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강화, 중고거래 금지 품목 단속 강화, 중고거래 분쟁 해결 내실화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