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IPO·유증·합병 심사 강화…공매도 전면 재개 준비"
IPO·한계기업 회계심사 강화…"불법 엄단"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금융감독원이 유상증자·공개매수·합병 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상장 예정 기업과 상장 상태를 지속하기 어려운 한계기업에 대한 감독 강화도 올해 자본시장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꼽았으며 퇴직연금의 증시 참여 확대와 수익률 제고를 새로운 어젠다로 공개했다. 다음 달 있을 공매도 전면 재개와 국내 첫 대체거래소 출범 준비에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관련 올해 업무계획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다음달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를 앞두고 인프라 환경 구축에 집중한다. 이달 중 관련해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을 진행하고, 다음달 국내외 주요 공매도 기관과 증권사·중앙점검시스템(NSDS) 간 전산 연계 개통식·프로세스 시연이 있을 예정이다.
또 주식시장 진입(IPO)·퇴출 등 상장 제도 개선 등과 맞물려 주식시장 질적 성장을 위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증권신고서 심사 역할을 통해 시장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던 주요 합병, 유상증자 계획에 수차례 제동을 걸었는데, 올해 유상증자·공개매수·합병 증권신고서 심사 강화를 본격 예고한 것이다.
공시 심사 과정에서 포착되는 불공정거래 혐의는 조사국과 적극 협업해 신속히 조사 전환할 예정이다. 특히 상장폐지,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려는 한계기업에 대한 회계심사를 강화해 회계·조사 협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IPO 예정 기업에 대해서도 회계 심사를 강화하고 특히 상장 직후 실적이 급격히 악화된 기업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뻥튀기 상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공개매수, IPO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된 만큼 비대칭을 이용한 전문가 집단의 불법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조사도 올해 중점 추진 과제에 포함시켰다.
또 금감원은 디폴트옵션 제도 개선, 투자일임제도 활성화 등 자본시장과 연계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산운용사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강화를 위해 2분기까지 의결권 행사 비교·공시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단계적으로 점검·공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주권 행사가 보장되도록 주총 안건 내용의 충실한 기재, 일반주주 의결권행사의 편의성 확대, 의결권 행사 내역 공시 강화 등도 추진한다.
구체적인 방안 모색 등을 위해 금감원은 다음달 주주 행동주의 등 기관투자자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을 위한 열린 토론을 진행한다. 이 밖에 종합금융투자사·발행어음, 종합투자계좌(IMA) 제도 개선, 창의적인 공모펀드·상장지수펀드(ETF) 신상품 출시 지원 등 방안을 1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부당 사익편취 혐의가 포착된 불공정거래, 상습 전력자·전문가 집단 등에 대한 조사 강화, IPO 한계 기업 등에 대한 회계 심사 강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 불법·불건전행위의 엄단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