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법’ 거부권 행사
"무상교육 지원 거부하는 것 아냐"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복수의 언론이 전했다. 지난달 31일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 법안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수의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 사유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정된 재원 여건하에서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지방 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국가의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렵다. 국민의 혈세를 아끼고 또 아껴가며 민생경제 회복에 재정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정부 국정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돼 매우 송구스럽다"며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 투입에 대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다시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