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죽기계에 500억원대 마약 숨겨 밀반입한 태국인 검거
5천만원 받는 대가로 필로폰 16㎏ 들여와…경찰, 총책 추적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시가 500억 원 상당의 필로폰 16㎏을 반죽 기계에 숨겨 국내에 밀반입해 보관·유통해 온 불법체류자 신분의 태국인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태국인 A 씨(29)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A 씨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국내에 유통한 한국인 B 씨(44)를 같은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A 씨는 지난달 10일 태국 총책과 공모해 필로폰 16㎏을 숨긴 반죽 기계를 국제탁송화물로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 2일 화성에서 이른바 '던지기'(특정 장소에 물건을 놓으면 찾아가는 방식) 수법으로 B씨에게 필로폰 2㎏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들여온 필로폰 16㎏은 시가 533억 원 상당으로서 53만 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올 2월 사증 면제 비자로 입국한 A 씨는 당초 충남 아산시의 한 공장에서 일해 왔으나 현재는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태국 총책에게서 50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마약 밀반입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이달 초 A·B 씨를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 사건 필로폰 16㎏ 중 14㎏을 A씨의 주거지에서 발견해 압수했다. B씨에게 판매된 나머지 2㎏은 이미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A씨가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점을 고려해 특가법을 적용했다. 이 경우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태국에서 마약 혐의로 수배 중"이라며 "국정원과 태국 총책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검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