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분기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10억9000만원 지급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 회복한 수입금액 119억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분기 부패·공익신고자 110명에게 보상금 약 10억9천만원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기간 권익위가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신고 건수는 107건이다. 이들 신고로 공공기관이 환수한 금액은 약 119억원이다.
권익위가 올해 2분기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107건의 신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복지(44건, 41%)였고, 뒤이어 고용(29건, 27%), 산업(20건, 19%) 순이었다.
또한 보상금 지급액이 가장 큰 분야는 산업(3억8000여만 원, 35%), 고용(3억여만 원, 28%), 연구개발(1억6000여만 원, 15%), 복지(1억3000여만 원, 12%) 순이었다.
신고자 A씨는 아르바이트생을 정식 직원으로 신규 채용한 것처럼 속이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청년들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을 챙긴 업체의 대표를 신고해 1억5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신고자 B씨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제품을 새로 개발하는 것처럼 속여 국책 사업에 참여해 과제비를 챙긴 업체의 대표를 신고해 8천400만원을 받았다.
또한 신고자 C씨는 기술혁신 연구개발비를 교부받은 후 다른 업체와 공모해 동일한 내용의 연구과제를 중복 신청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업체의 대표와 과제 책임자를 신고했고, 보상금 7200만 원을 수령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를 적발하고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신고자들의 용기 덕분"이라며 "보상금, 포상금 등 신고자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