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벼락 2차 낙서범' 20대...1심서 징역 2년·집유 3년
1차 낙서 테러 하루 만에 '모방범죄'…가수·앨범 제목 낙서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8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설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경복궁의 역사적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면서 “설씨는 일종의 모방 범죄를 한 뒤 ‘행위 예술’로 보아 달라 주장하는 등 이 사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설씨는 정신병적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 등을 진단 받고 유년기에 부모 이혼에 따른 환경을 겪으며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했다”면서 “스스로 경찰서 출석해 범행을 자백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설 씨는 지난해 12월 16일 '경복궁 낙서 테러'가 발생한 지 하루 만에 모방 범행을 통한 ‘2차 낙서’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설씨는 당시 경복궁 영추문 인근 담벼락에 붉은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길이 3m, 높이 1.8m 크기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이 적힌 낙서를 남겼다.
검찰은 설 씨가 1차 낙서 테러를 언론으로 접한 뒤 관심을 받기 위해 같은 장소에서 동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1차 낙서 테러 혐의를 받는 임 모 군(17)과 김 모 양(16)은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이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온라인 사이트 이름 등을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일명 '이팀장' 강 모 씨(30)는 구속 상태로, 강 씨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범행을 도운 조 모 씨(19)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