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원의들에 업무개시명령 발령...불법행위 엄정 대응"

"오전 9시 업무개시명령 발령…의료공백 시 행정처분"

2024-06-18     남희영 기자
조규홍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정부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개원의들에게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집단휴진 등으로 환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해당 의료진을 진료거부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은 “사전 파악된 휴진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것”이라며 “의료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전날 서울대병원이 집단휴진을 시작한 데 이어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개원의 집단휴진을 암시하는 총궐기대회를 열 계획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지난 14일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고 전날에는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하는 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휴진 예고 후 전국의 3만6000여 개의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지난 14일 의협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하고, 17일엔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한다며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조 장관은 "또한 겉으로는 자율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하여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환자분들이 진료거부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지원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해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의사들에게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달라"며 "불법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이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