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분향소', 시청 인근 건물로 이전...참사 1년 4개월만
1시-유가족, 분향소 이전키로 합의...1월2일까지 임시 기억·소통 공간으로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서울광장에 설치돼 있던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가 서울시청 인근 건물 1층으로 이전한다. 참사 1년 4개월만이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와 협의 끝에 오는 16일 합동 분향소를 시청 인근 빌딩 1층 실내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해 서울 중구에 위치한 부림빌딩에 임시 기억·소통공간으로 조성하고, 유가족은 분향소를 자진 이전하기로 했다. 유가족 측은 16일부터 11월 2일까지 이 공간을 '기억·소통 공간'으로 임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부림빌딩은 올해말 재개발을 앞두고 있으며 시가 1∼2층을 기부채납 받아 소유 중이다.
서울광장 앞 분향소는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해 2월 4일 설치됐다. 이후 시와 유가족 사이에 54차례 협의가 이뤄졌다.
지난달 2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의 권리보장에 대한 대책을 시행해야 하는 만큼, 시와 유가족 측은 분향소 이전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그 결과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세운 지 500일을 하루 앞둔 오는 16일 자진 이전하기로 최종 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유가족 측은 서울광장 점유에 따라 부과되는 변상금도 납부하기로 했다. 이번 납부대상은 2차 변상금이며, 1차 변상금 약 2900만원은 참사 1주기 추모 행사 전에 납부한 바 있다. 다만 2차 변상금 규모는 공개하지 않기로 유가족 측과 합의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공포된 뒤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과정에서 진상규명에 보다 집중하고자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서 "참사의 아픔과 희생에 대해 기억하고 유가족 간 위로·치유·소통하는 공간이자 시민들을 만나고 연대하는 공간으로 조성·운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상훈 시 복지정책실장은 "유가족분에게는 추모·소통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을 마련해드리고 시민에게는 서울광장을 온전히 돌려드리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시행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피해 구제와 지원 등 시에 부여된 책무는 최선을 다해 이행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