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조카 골프채로 때려"...전청조, '아동학대 혐의' 추가 기소

지난 2월 1심서 징역 12년 선고

2024-05-28     남희영 기자
특경법상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전청조(28)씨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조사부(임유경 부장검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전씨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전 씨는 지난해 8월 31일 남 씨 조카인 중학생 A군을 길이 1m가량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와 A군이 남 씨에게 용돈을 요구했다며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하겠다’ ‘경호원들을 학교로 보내 작업을 치겠다’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 차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또 남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후 연락이 닿지 않자 작년 10월 27일 성남시 중원구 남씨 어머니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며 집에 들어가려 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전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작년 11월 경기 성남 중원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전씨가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재판받는 점을 고려해 서울동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 학대 범행에 사용된 골프채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특수폭행 죄명을 추가해 기소했다. 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아동의 심리상담 등 지원도 의뢰했다"며 “전일 기소한 사안뿐 아니라 현재 항소심 공판 중인 피의자의 특경법 위반(사기) 사안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씨는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