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연인 흉기로 마구 찌른 30대...항소심도 “징역 20년”
항소심 "원심 양형 적정 결정"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전 연인을 흉기로 18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 고법판사)는 A씨의 살인미수 및 재물손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0년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호소했음에도 계속해 피해자를 공격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부위 흉터 및 장해로 인한 고통까지 지속적으로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으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후 A씨와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단은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해 3천만원을 형사 공탁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실만을 들어 원심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양형은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1일 오후 2시께 전 연인 B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찾아가 B씨를 흉기로 18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건물에 있던 병원 관계자들이 지혈하는 등 응급조치하면서 목숨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려고 B씨를 찾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